(나) 채권의 현금화 가능성
압류의 대상이 되려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 따라서 전기, 수도 또는 가스 등을
공급받는 권리는 재산권이라도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. 그러나 현금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압류적격이
없다고 할 수 없다. 그리고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가 허용되므로 이미 압류, 가압류가 된 채권이라 하여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다(민집
235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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